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01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2)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支配圈)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了知)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수령 거절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인이 그 우편물 을 바로 회수하였다면 그 통지는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③ 통상우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도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임의규정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 도달하나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4.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임. |
기출지문▶☞
0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회 0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제27회 03 내용증명우편물이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22.27회 |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주의
다음의 사항은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① 사원총회소집의 통지(제71조)
② 격지자(隔地者)간(계약의 승낙(제531조)만 발신주의이다. 격,승,발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崔告)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최고)에 대한 확답(제15조 제1항)
⑤ 채무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 제2항)
⑥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제528조 제2항)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113조)
(1)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소지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03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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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일단 효력은 발생하지만,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에게 그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다.
2.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에 대하여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2)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때에 는 그때부터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중요 ☞TIP
도달시에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출☞☞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 표시의 효력이 없다. 제27회 |
발신주의.☞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나는 민법 제111조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석은 오랜 법학적 전통과 판례, 다양한 학설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특정 판례에서는 단순한 의사표시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의도와 상황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법학적 고찰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쟁을 넘어, 현실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나의 삶과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새벽의 고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아침 소식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무조건 각하되겠지만 현재의 마음은 불안하다. 요즈음 판사들의 성향이 워낙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특정 정책이나 발언,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내가 지켜온 가치관과 신념에 도전하는 듯하다.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이나 발언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우려와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단순한 불면증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다가온다.
이처럼 밤잠을 설치며 쏟는 나의 열정은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고자 한다.
민법 제111조의 해석과 그 현실적 적용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글로 표현하여 보다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사회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불면의 열정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깊은 법학적 고찰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불면의 열정이 어우러져 오늘의 나는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을 심는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유와 행동은, 곧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향한 내 마음속에 만세 3창을 외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