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권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5. 4. 9. 21:46
반응형
임의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로 정한 경우
|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4.14, 91다43107)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6.23, 80다3221). 3.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8.22, 9459042) 4.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1.2.12, 90다7364) 5.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8.1.31, 2007다74713) |
||
수권행위로 정하지 않은 경우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파손된 가옥의 수선행위, 부패하기 위한 농산물의 매각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논을 밭으로 개량하는 행위,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는 가능~ |
임의대리권의 발생-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본인 → 대리인 :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하자판단은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권 수여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기출지문
☞1.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제17. 25회
☞2.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24.25.27.29. 31회 ☞3.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제18.24.25회 ☞4.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31회 |
0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