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2007년도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 14번 문제와 해설 (수정)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5. 11. 15.
반응형

 

2007년도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 14번 문제와 해설

 

1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부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2007년도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 14번 문제 해설 (재확인)

 

✅ 정답: 4개 (㉠, ㉡, ㉢, ㉣ 모두 가능)

 

 

📚 상세 해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지별 분석

 

㉠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 가능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 미달분 주택의 분양대행 → ⭕ 가능

 

입주자 모집 후 미달된 주택도 '주택의 분양대행'에 해당하므로 법인 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

 

㉢ 분양신고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 가능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허용합니다. '분양'과 '분양대행'은 구별되며, 직접 분양은 법인 중개사가 할 수 없지만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에 대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양신고대상이 아닌 상가(3천제곱미터 미만 등)의 경우도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에 해당하므로 법인 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신고 대상 여부와 공인중개사법상 분양대행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 가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법인 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01

💡 핵심 정리

 

1. 법인 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 (암기: 관상기분소경)

 

  1. 리대행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담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법 -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4. 양대행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개 -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
  6. 매 - 경매·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

 

2. 분양 vs 분양대행의 구별

 

  • 직접 분양: 자기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 → 법인 중개사 불가
  • 분양대행: 다른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것 → 법인 중개사 가능

3. 중개업이 아닌 것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업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겸업업무들(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 경매 매수신청 대리)은 거래 당사자 간의 매개·알선이 아닌 별도의 용역 제공이므로 중개업이 아닙니다.

 

🎯 2026년 10월 말일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2026년 10월 말일에 실시될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 분양 vs 분양대행의 구별
  • 건축물분양법상 신고대상 여부가 공인중개사법상 분양대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 법인 중개사만 겸업 가능, 개인 중개사는 겸업 제한 없음

이러한 포인트들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법인의 불가업무:임대업,(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대행은 주택관리사만 가능합니다).

개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자격만 있는 자이어서 안됨)

토지의 분양대행,용역업,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이 없는 경매 관련 대리 업무도 안됨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

 

 

이차핫플레이스,공인중개사 37회 시험

꿈을 항해 노력하는 당신을 위한 시를 한편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운대 이차핫플레이스를 향하는

그대의 발걸음엔

바닷바람보다 뜨거운 꿈의 숨결이 흐른다.

 

밤빛이 번지는 골목,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창가마다

누군가는 오늘도 조용히 이를 악물고

내일의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남들이 모르는 외로운 기다림,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선택의 무게.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순간마다

그대는 조금씩, 더 단단한 사람으로 빛난다.

 

해운대의 밤바다처럼

넓고 깊은 가능성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흔들려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대의 마음이다.

 

오늘도 이차핫플레이스에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파이팅!

그대의 꿈은 반드시 도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