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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테리어 Story 2/부산, 경남 철거 문의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허영 교수님의 말씀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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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SgmowTXIC4&t=5s 유튜브를 방문하시어 좋아요 꼭 하나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학자님께서 하신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짱돌 돌멩이에 처맞지 않으려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법 카르텔 헌법재판소 판사는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헌재가 단순한 TF 체제로 대통령 재판을 진행한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므로 재판관들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악마 판사

 

헌법학자이신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 중에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법 네 번째.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

네 번째로 헌재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무엇인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헌재가 그냥 받아줬다.

 

이것은 헌재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에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거다.

 

그럼에도 (헌재가) 그것을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형소법 298조 제1항을 어긴 거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하지 않았나.

 

탄핵소추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처음에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 때 뺐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다.”

내란죄를 빼는 게 ‘사기 탄핵’이라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란죄를 빼려면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해 와라’ 그래야 정상이다."

 

내란죄 빼고 나머지 사유만 갖고 국회 의견을 물어서 그때도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으면 헌재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야 옳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기각 사유도 될 수 있지만,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 철회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는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재가 위법한 결정을 내린 만큼, 탄핵심판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위법 다섯 번째.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방어권 침해

“그다음에 (헌재의)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63조를 보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소법 피고인은 지금 윤 대통령 측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형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5차 때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주겠다’면서 ‘신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때의 피고인 방어권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번번이 (형소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이런 헌재 심판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도 법을 수십 년 다뤄온 법률 전문가들일 텐데, 그렇게 많이 법을 어기면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되질 않는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는가? 헌재 재판관 몇몇이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다.

 

이것저것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니….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거다.”

악마 판사

위법 여섯 번째.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방어권 침해이며,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공정성과 신중함 없이 탄핵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위법한 것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

 

그중에 이진우와 여인형, 김현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번복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 되고 있다.

 

원본을 찢어서 버렸다면서 보좌관이 베껴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 ‘원본’을 버린단 말인가. 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필적 감정을 해서 그 메모의 진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진술만 갖고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식이다.

 

또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계엄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브에서 나눈 대화를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사람도 헌법재판관 질문에는 ‘요원인지, 인원인지, 의원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홍장원 메모는 필적 감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허 교수님은 “2020년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바꿨다”며 “형소법 개정이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탄핵 때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헌재에서) 채택했지만, 지금은 형소법이 개정돼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님은 “오늘(2월 10일) 헌재공보관이 ‘형소법 3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얘기하던데, 참 기상천외한 얘기”라고 개탄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바뀐 형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님은 “헌법재판소가 바뀐 형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헌재가)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허 교수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감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여섯 번째 위법사항은 논란이 되는 증언이나 자료—예를 들어, 홍장원 메모와 같이 필적 감정이 필요한 증거에 대해 필요한 진정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 진술이 부인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한다. 현재 불법 저지르는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은 즉각 사퇴하고 물러나라!"

 

해운대 여행 tv에서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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