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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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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jhRk9TaDrI&t=4s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한다는 열 가지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님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라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허 교수님은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 교수님은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라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헌재가 저지른 위법한 사례는 10가지가 넘는다.”

10가지? 그렇게나….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 탄핵소추서를 피소추인(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님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위법 첫 번째.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

 

그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29조하고, 형사소송법 266조 2에 의하면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재법과 형소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 버렸다.

 

이런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헌재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것이다."

 

송달 후 일주일 동안 답변 기일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만, 대개의 경우 답변 기일에 답변서를 받은 후 공판기일을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송달 후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버렸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위법 두 번째는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헌재 탄핵심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인가.

“두 번째 위법한 것은, 변론 기일을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8차까지 일방적으로 정했다.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정하는 그런 법은 없다.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법을 어긴 거다.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 변호인단과 협의하게 돼 있다.

 

최소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8차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세 번째는 청구인 측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헌재 32조 단서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소개하고 다음번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소개하여 올릴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문형배가 얘기했던 TF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영어로 Task Force입니다.

 

특정한 목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임시 조직 또는 특별 팀을 의미합니다.

 

원래 군사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를 가리켰습니다.

 

현재는 기업, 정부, 단체 등에서도 특정 프로젝트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태스크포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됩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와 같은 임시 조직의 개념을 대본 읽기에 의존해 중대한 사안,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본에 의존한 판결,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다!"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판사가 TF 개념을 단순히 대본에 의존하는 식으로 활용하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법관은 자신의 전문성과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대본 낭독으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능력 없는 재판관은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와 정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 대본 읽기에 의존하여 중대한 헌법적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법의 수호자라 칭하는 이들이 그 역할에 부합하는 자질과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무능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뜻에 입각해 능력 없는 재판관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태스크포스의 본래 취지가 임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조직인 것처럼, 헌법재판소 역시 그 역할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신중함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대본만 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면, 우리 국민은 분노와 실망을 넘어 그들의 퇴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법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형배를 비롯한 우리법연구회에 가담한 재판관은 스스로 물러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부산 해운대 여행 TV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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