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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공인중개사시험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2025년 3월 31일 세번째 포스팅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 27회 기출]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의 TIP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는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모두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며,선의가 추정된다는 꼭 기억해야 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 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 27회] 비,통,착,사 모두...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 2025. 3. 3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체: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의의: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판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알 수 있다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자연적해석 [알았으면 자연적 해석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원칙:규범적 해석(표시된 대로 효력발생)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내 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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