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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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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세번째 포스팅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 27회 기출]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의 TIP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는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모두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며,선의가 추정된다는 꼭 기억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 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 27회] 비,통,착,사 모두...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단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농담, 연극배우의 무대에서의 대사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2. 의사(진의)≠표시[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


① 강박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판례>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대출이 불가능한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판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진의라는 것이다.)-자기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효과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표시된 대로 일단 유효이다.☞(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보호×).
2.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는 무효이다(악의 또는 과실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X)
3.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효과
1.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3자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3.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적용

사직서 판례
1. 상대방의 강요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일괄사표): 무효
2. 자발적인 경우(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 유효
3. 공무원이 (일괄) 사표 쓴 경우(공법행위): 제107조 단서 적용X 표시된 대로 유효
대리권 남용
일단은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지만(유효),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이다. 판례: 제107조 유추적용).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대방이 없으므로 제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고) 107조 본문만 적용되므로 언제나 유효이다.

 

 

비진의 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② 예외 - 무효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 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⑥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비신의 표시의 적용범위

① 단독행위

㉠ 계약뿐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추인 · 해제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에도 적용된다 (통설) 

㉡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 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료인데 상대방이 없어 유효하다는 것] 

 

② 신분행위(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 적으로 존중되므로 제107조의 적용 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③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인수에 대한 청약은 비진의표시라도 언제나 유효하다. 

④ 공법행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형식성을 강조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 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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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010.2559.5703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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