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세번째 포스팅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 27회 기출]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의 TIP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는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모두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며,선의가 추정된다는 꼭 기억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 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 27회] 비,통,착,사 모두...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단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요건
|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농담, 연극배우의 무대에서의 대사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2. 의사(진의)≠표시[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 ① 강박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판례>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대출이 불가능한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판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진의라는 것이다.)-자기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 ③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
효과
상대방에 대한 효과
|
1. 표시된 대로 일단 유효이다.☞(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보호×).
2.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는 무효이다(악의 또는 과실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X) 3.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제3자에 대한 효과
|
1.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3자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3.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적용
사직서 판례
|
1. 상대방의 강요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일괄사표): 무효
2. 자발적인 경우(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 유효 3. 공무원이 (일괄) 사표 쓴 경우(공법행위): 제107조 단서 적용X 표시된 대로 유효 |
||
대리권 남용
|
일단은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지만(유효),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이다. 판례: 제107조 유추적용).
|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대방이 없으므로 제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고) 107조 본문만 적용되므로 언제나 유효이다.
|
비진의 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② 예외 - 무효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 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⑥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비신의 표시의 적용범위
① 단독행위
㉠ 계약뿐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추인 · 해제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에도 적용된다 (통설)
㉡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 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료인데 상대방이 없어 유효하다는 것]
② 신분행위(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 적으로 존중되므로 제107조의 적용 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③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인수에 대한 청약은 비진의표시라도 언제나 유효하다.
④ 공법행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형식성을 강조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 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
부산 인테리어에서 마지막으로 알리고 싶은 글이랍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률용어를 포스팅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작은 정보가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친동생이 운영하는 부산 인테리어 회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합격 후 새로운 사무실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문의는 010.2559.5703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김성은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 2025.04.01 |
---|---|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제36회차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2) | 2025.04.01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0) | 2025.03.31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4) | 2025.03.31 |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산 인테리어에서... (0) | 202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