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체: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의의: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판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알 수 있다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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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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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해석 [알았으면 자연적 해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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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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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규범적 해석(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내 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자연적해석-일치된 내심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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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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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해석(가상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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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기준
① 당사자의 목적 →② 사실인 관습(제106조)→ ③ 임의법규(제105조) →④ 신의성실의 원칙
[목,사. 임,신]
▶판례
•일정한 급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법적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약 중에 "최대한 선처한다."는 기재를 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일 뿐 징계를 않겠다는 합의로 볼 수 없다.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하였다면 더 받을 금액을 탕감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종업원, 고객의 부주의]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 대방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 내심상 효과의사 기준).
•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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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하였으나, 지번을 착오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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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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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한 대로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2. 잘못 표시된 Y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오표시무해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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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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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X토지(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Y토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해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甲은 乙에게 Y토지 등기말소(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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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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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乙은 Y토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계약 성립X)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2. 甲·乙은 X토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착오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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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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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丙은 선의라도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권리자이고 따라서 丙이 선의라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 |
규범적해석:모르면 규범적 해석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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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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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행위 객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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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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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절충주의 원칙: 규범적 해석, 예외: 자연적 해석)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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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표시된 대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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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제107조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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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지만(유효),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 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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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지 않은 경우(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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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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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해석
의의: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틈, 공백)이 있는 경우,
이를 제3자의 시각에 의하여 보충한 것으로서, 특히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발 휘한다.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으며,간극에 적용될 임의규정이 있다면 보충적 해석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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