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질서행위
1. 판례: Keyword 변형에 주의(판례 비교 참조) [예를 들어 판단 기준을 할 때법률행위시]
2. 부동산 이중매매 : 사례
출처 입력: 네이버 블로그 김성은(金聖恩)의 해운대 Story 기록하다!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입력
판례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규제하는 개별적인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이다. |
|
판단시기☞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불법을 판단한다.
<판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다. |
|
판단기준☞
|
1.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의사표시(과정상의 하자: 통정 • 강박· 약정(계약) · 임명)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무효나 취소가 될 수는 있지만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다.
<판례>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2.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금전을 급부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이다. (1)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험사기) (2)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 (범인은닉·도피) (3) 범죄행위 할 것을 또는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급부계약 |
|
비교판례☞
|
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첩관계 지속(불법조건)☞ 제103조 위반 무효 2. 부첩관계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첩관계 단절: 제103조 위반은 유효하고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1.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한 경우: 제103조 위반 2.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한 경우: 제103조 위반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3.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사건에 관하여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제103조 위반 1.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1)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경우: 제103조 위반 (2)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일당을 보전하는 정도)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경우: 제103조 위반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대가의 상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103조 위반 1. 甲(도박채무자)과 乙(도박채권자)사이에 도박자금대여 및 변제약정(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103조 위반 2. 甲이 乙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및 乙 이 대리인으로서 선의의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03조 위반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외파견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1. 해외파견이 연수. 교육인 경우: 제103조 위반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2. 해외파견이 출장. 업무인 경우: 제103조 위반(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된다.) |
|
위반효과:위반
1.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2. 불법원인급여: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 반사적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판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 3. 24. 2015다11281) ※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
|꼭 기억해야할 암기 문구|☞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여부↓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2.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妻)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3.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4. 법정지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 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 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7.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 약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8.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 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 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 행위 9.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10. 세입자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행위 |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 2.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3.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4.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 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5.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 6.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7.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약정 8.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9. 각종 첩계약 및 자유권 제한행위(예)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독신 약관 등) 10.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의 선불금약정 1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
다음 포스팅은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저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꽃샘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운대 여행 TV”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여행 정보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어서 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나라가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의 친동생 회사인 부산 인테리어를 소개받으실 분들께서는 010.2559.5703으로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평생시리즈]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사찰]
☞사행성이 심한 행위 [도박)
유튜브 해운대 TV의 TIP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세금회피 목적', '투기 목적,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경우라는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동기의 불법: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효과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03조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때에는 채권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4) | 2025.03.31 |
---|---|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산 인테리어에서... (0) | 2025.03.30 |
법률행위 목적을 적법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0) | 2025.03.29 |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대하여 공부하여 볼게요.-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0) | 2025.03.28 |
법률행위 총칙-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2)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