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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하여야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입력
1.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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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행법규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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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사법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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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사법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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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 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2.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주택법」상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자기계약)를 금지하는 규정 4.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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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시 효과: 무효
1. 절대적 무효
(1)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2)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위반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3.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하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약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지만, 반사회질서행위는 아니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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