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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by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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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법률행위 시~>

ⓐ 현저한 불균형이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 <이행시가 아님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관적 요건: 급여자의 궁박 ·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하다.

ⓐ 궁박 · 경솔 •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의 침해'와 같은 경우에도 궁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 험 부족을 뜻한다.

ⓓ 판단기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궁박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는 독립한 규정이 아니라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불공정성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시이다(이행시가 아님).

 

기출

 

1.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8회. 29회에 기출되었음]

2.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29회에 기출]

0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도 궁박 · 경솔 •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18회. 24회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입증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 적용범위

★ 기출

부담 없는 증여,경매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18회.25회. 28회에 기출이 되었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1회]

㉠ 외상채권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합동행위도 적용]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부제소합의 무효]

㉢ 증여와 같은 '기부(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효과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불법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746조 단서), 폭리행위자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부한 것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6조 본문).

㉡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객관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판례).
☞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성을 판단할 때 피해 당사자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판례)


.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


(1)'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판례).


(3)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주관적
폭리자에게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절대적 무효
1.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3.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4. 무효를 주장하는 궁박자가 요건을 일일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여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해당함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지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제746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궁박자는 폭리자에게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궁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는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경매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무상행위에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행위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는 불공정한(채권포기)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채권포기각서사건).

 

 
부제소 합의
계약(주된 약정)이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부수적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판 2011.4.28, 2010다106702).


어촌계총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대판 2003. 6.27.2002다68034)

 

제103조와의 관계

 
제103조 103조의 예시규정
1.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도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의 한 유형이므로 제104조는 제
제103조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제 36회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한 달의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달을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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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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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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