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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적법성2

법률행위 목적을 적법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강행규정은 하여야 한다.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출처 입력 1.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강행법규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사법상 무효)단속규정(사법상 유효)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 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2.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1. 부동산등.. 2025. 3. 29.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대하여 공부하여 볼게요.-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Tip: 성립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위험부담은 대금, 대가를 보상하는 것] 후발적불능 유효→ 매도인이 채무자이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해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위험부담→ 대가보상의 의무기 없다.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권자위험부담→ 대가보상을 하여야 한다.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이행기)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판례).   1.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만 하면 성립..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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