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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by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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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최신판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소취하 합의 ☞→개인간의 약정 [합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취소 가능 (새로운 판례)☆ 임의규정이니까...

(중요부분 착오)

 

 

기출 지문↓

01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7회


02 동기의 착오가 상대 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19. 23. 28회


0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소할 수 없다. ☞19. 23회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어서...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착오취소X 제23,25회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한경 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대 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회,31회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제26. 31회.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 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회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31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위 대출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벽돌공장판례) ⓑ2.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판례)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자(표의자): 취소를 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표의자, 대리인, 승계인이다.

상대방:효력을 인정(유지) 하려는 자이다.

동기의 착오

 
의의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 또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예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잘못 알고 주변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

원칙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예외
1.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므로 제109조가 적용되어 중요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 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판례>


2.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벽돌공장판례)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사실 때문에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유형
1. 시가의 착오
2. 채무자의 변제자력(신용상태)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3.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상했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니다)

 

취소의 요건

 
중요부분
의의
주관적 (표의자)+객관적 (일반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경제적 불이익

비교
1.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2. 목적물의 주관적인 시가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


1.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2.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동기의 착오)


1. 甲 점포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乙 점포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동일성


2. 甲 소유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乙 소유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

 
중과실
1.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판례)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11.27., 2013다49794)
입증책임
중요부분 표의자(취소를 하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착오의 중과실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표의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8.1.17, 2007다74188)
임의규정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대판 2016.4.15., 2013다97694)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착오와 담보책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9.13. 2015다78703)
착오와 사기
1. 원칙: 표의자는'선택적 주장'이 가능하다.
2. 예외: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서명의 착오)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착오로 인한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 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착오와 불법행위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고 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과실로 인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착오와 서면에 의한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을 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판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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