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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최신판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소취하 합의 ☞→개인간의 약정 [합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취소 가능 (새로운 판례)☆ 임의규정이니까...
(중요부분 착오)
기출 지문↓
01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7회 02 동기의 착오가 상대 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19. 23. 28회 0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소할 수 없다. ☞19. 23회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어서...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착오취소X 제23,25회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한경 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대 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회,31회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제26. 31회.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 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회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31회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위 대출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벽돌공장판례) ⓑ2.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판례)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자(표의자): 취소를 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표의자, 대리인, 승계인이다.
상대방:효력을 인정(유지) 하려는 자이다.

동기의 착오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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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 또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예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잘못 알고 주변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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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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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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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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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므로 제109조가 적용되어 중요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 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판례> 2.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벽돌공장판례)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사실 때문에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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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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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의 착오
2. 채무자의 변제자력(신용상태)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3.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상했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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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요건
중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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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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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표의자)+객관적 (일반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경제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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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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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2. 목적물의 주관적인 시가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 1.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2.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동기의 착오) 1. 甲 점포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乙 점포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동일성 2. 甲 소유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乙 소유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 |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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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판례)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11.27., 2013다49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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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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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분 표의자(취소를 하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착오의 중과실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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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표의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8.1.17, 2007다7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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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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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대판 2016.4.15., 2013다97694) |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착오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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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9.13. 2015다7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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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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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표의자는'선택적 주장'이 가능하다.
2. 예외: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서명의 착오)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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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착오로 인한 취소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 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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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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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에게 과실이 있고 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과실로 인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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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서면에 의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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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을 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판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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