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저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瑕疵 있는 意思表示)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요약하여 설명하며, 나의 닉네임인 이소룡의 이미지와 퀸의 보헤미안 렙소드를 넣은 짧은 영상도 올려드리오니 혹시 내가 올린 포스팅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제110조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당사자 사이에는...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은 제외)
하자 있는 의사표시요건
사기: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강박: 폭행·협박 ☞ 외포 ☞ 의사표시 |
이중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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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로 착오를 유발시켜 의사표시를 하게 한다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과실에 의한 사기·강박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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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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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것으로 충분, 재산상의 손해도 요건이 아니다(착오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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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객관적인 것이 아닌 것 딱 하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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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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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적극적 행위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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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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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위법성 여부와 연결
1. 매매·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다소 높은 가격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 고지의무위반은 사기가 아니다. 2.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공동묘지 조성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사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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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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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ㅇ☞
위법성 X ☞ |
백화점 변칙세일사건
상가분양 과장광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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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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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의 주체가 국가공권력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3.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고발(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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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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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사이...
(제1항) |
1. 상대방의 사기·강박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대리인(은행출장소장)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인식여부와 관계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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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의한...
(제2항)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피용자(본인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제3자에 해당한다.(제2항)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 2.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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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속아서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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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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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1. 원칙: 표의자는'선택적 주장'이 가능하다. 2. 예외: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서명의 착오)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판례는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로만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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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1.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2.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경합),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판례).☞소급효를 갖는다. 3.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을 행사할 수 있다. |
사기와 불법행위
사기와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선택적 행사는 가능 ]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중첩적 행사가 가능하다.
☞※민법에서 사기, 강박에서만 주관적이다.
☞꼭 기억해야 할 기출지문과 중요 지문들...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는 행위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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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례☞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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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제19회,21회,2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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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 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제17회,23회,25회] |
인과관계는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제3자 A의 사기·강박시
•☞乙이 선의 무과실이면 甲은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
•☞乙이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甲은(乙에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A가 Z의 대리인이라면,甲은 언제든지 (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A가 乙과 동일시할 수 없는 피용인이라면 甲은 乙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중요 ☞TIP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하는 관계이므로 대리인의 사기 ·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 甲의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회, 19회, 25회,27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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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8회,25,2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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