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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 상)
1. 포상금 지급 대상 (8가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3년 ,3천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부정등록)-3년 ,3천
-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1년,1천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1년,1천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개공 아닌 자 -> 포상금 대상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3년 ,3천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3년 ,3천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맘카페 (교란행위)-3년 ,3천
2. 지급요건 (동시충족)
-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건을...
-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고...
- 검사가 그 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것 (유죄 판결 시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도 포상금 지급됨)
3. 신고기관 및 지급관청
- 신고기관: 등록관청 / 수사기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상원은 신고만...
- 지급관청: 등록관청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균등배분 지급 (단, 합의 가능)
- 2건 이상 신고: 최초 신고자 지급
5. 수사·사법 절차에 따른 지급 여부 정리
- 수사기관(경찰): 무혐의 (X)
- 검사 단계:
- 무혐의 (X)
- 공소제기 (O)
- 기소유예 (O)
- 불기소처분 (X)
- 법원(판사) 단계에서는 무조건 포상금 나옴
- 유죄판결 (O)
- 무죄판결 (O) -> 무죄판결도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무조건 포상금 지급
- 집행유예 (O)
- 선고유예 (O)
- 【 기본확인사항 】 & 【 기출지문분석 】
1. 기본확인사항
-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이 있어야 함
- 포상금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국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포상금 지급신청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균등배분
-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을 신고나 고발하는 관청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청은 다를 수 있다.
-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모두 행정형벌이 과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2. 기출지문분석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지급과 비교)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를 신고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든 유죄판결을 받았든 포상금은 지급된다.
-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를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⑪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광고가 너무 많아서 대상에서 제외)
⑫검사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⑬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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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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