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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부동산 중개사법 중요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37회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상)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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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 상)

1. 포상금 지급 대상 (8가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3년 ,3천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부정등록)-3년 ,3천
  3.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1년,1천
  4.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1년,1천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개공 아닌 자 -> 포상금 대상
  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3년 ,3천
  7.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3년 ,3천
  8.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맘카페 (교란행위)-3년 ,3천

 

2. 지급요건 (동시충족)

 

  1.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건을...
  2.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3.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고...
  4. 검사가 그 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것 (유죄 판결 시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도 포상금 지급됨)

 

3. 신고기관 및 지급관청

 

  • 신고기관: 등록관청 / 수사기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상원은 신고만...
  • 지급관청: 등록관청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1.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균등배분 지급 (단, 합의 가능)
  2. 2건 이상 신고: 최초 신고자 지급

 

5. 수사·사법 절차에 따른 지급 여부 정리

 

  • 수사기관(경찰): 무혐의 (X)
  • 검사 단계:
  • 무혐의 (X)
  • 공소제기 (O)
  • 기소유예 (O)
  • 불기소처분 (X)
  • 법원(판사) 단계에서는 무조건 포상금 나옴
  • 유죄판결 (O)
  • 무죄판결 (O) -> 무죄판결도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무조건 포상금 지급
  • 집행유예 (O)
  • 선고유예 (O)

 

  • 【 기본확인사항 】 & 【 기출지문분석 】

 

1. 기본확인사항

  1.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이 있어야 함
  2. 포상금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국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포상금 지급신청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균등배분
  6.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을 신고나 고발하는 관청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청은 다를 수 있다.
  7.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모두 행정형벌이 과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2. 기출지문분석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지급과 비교)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6.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다.
  7.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를 신고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든 유죄판결을 받았든 포상금은 지급된다.
  8.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를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9.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다.
  10.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⑪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광고가 너무 많아서 대상에서 제외)

⑫검사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⑬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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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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