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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부동산 중개사법 중요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37회 시험대비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하여 알아볼게요.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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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절차 및 의무

 

1) 협회 설립절차

 

  • 발기인총회: 회원 300인 이상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만...-정관작성)_법인은 안됨
  • 창립총회: 회원 600인 이상 출석 (의결정족수)
  • 서울: 100인 이상
  • 시·도: 각각 20인 이상
  •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 설립등기(成立):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인중개사 협회의 의무

 

  •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민법」 상 법인), (임의)설립·(임의)가입주의, 복수설립주의
  • 조직: 주사무소(지역제한 없음), 지부(특·광·도_큰조직), 지회(시·군·구_작은조직), 공제사업운영위원회(협회 내부)★감독기구(의무적으로...두어야 한다)
  • 인가: (설립) 인가
  • 승인: 공제사업운영규정, (책임준비금 전용_사전에...)
  • 보고: 총회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신고: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에, 지회 설치신고는 (시·군·구 / 등록관청)에
  • 공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 업무: (공제사업, 거래정보사업, 교육업무,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등) (단, 중개업 영위 불가 - 협회는 겸업하는 것 안됨)

 

3) 비교학습 (우측 표)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임의기구(=둘 수 있다) / 국토교통부 內 / 정책 심의의결 /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당연직) / 부위원장: 규정 없음 (사전에 지명) / 위원임기: 2년(연임제한 규정 없음 - 공무원 제외)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필수기구(=둔다/두어야 한다) / 공인중개사협회 內 / 공제업무 (감독) / 위원장 포함하여 19명 이내(성별 감안)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4)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협회 내 의무설치 기구)

 

  • (1)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이내 위원으로 구성(성별 감안)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
  • (2)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 상호선출
  • (3) 위원의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공무원 제외)
  • (4) 간사와 서기 모두 있음 (회의록 작성)

 

2. 협회의 공제사업(금융업) 관련 규정 및 기본확인사항

 

1) 협회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

 

  • ① 조사 또는 검사권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요청(돈에 관련되어서...)
  • ② 개선명령 등: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다고 인정시
  • ③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 시정명령 등...국장이 협회에 제재시 ~ 500만 과태료
  • 재무건전성 기준제시: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등
  •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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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 YouTube

 

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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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확인사항

 

  • ①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 ④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
  • ⑤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⑥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 ⑦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협회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꼭 정하여야 한다.
  • ⑨ 협회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협회의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 ⑩ 협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 10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⑪ 공제사업 운영규정은 제정과 변경시 모두 사전에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출지문분석

 

  •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⑥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⑧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⑨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도 포함)
  • ⑩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⑪ 협회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⑫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의뢰인의 피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 ⑮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조문참조)
  • ⑯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조문참조 ~ )
  • ⑰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⑱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⑲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⑳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집행X / 관청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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