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최신판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소취하 합의 ☞→개인간의 약정 [합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취소 가능 (새로운 판례)☆ 임의규정이니까...(중요부분 착오) 기출 지문↓01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7회02 동기의 착오가 상대 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제19. 23. 28회0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