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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민법 중요 지문 정리

부동산 민법의 기본인 준법률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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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에 관하여 나열하여 볼게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하는 법률 규정이다. ★

1. 의사의 통지(최고), 관념의 통지(각종 통지), 관념의 통지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 규정을 준용을 준용한다.

관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대리권 수여 표시)

1.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해서...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2.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의사의 통지 -최고(내용증명), 거절, 청약의 유인-법률행위에 준해서..., 표현행위(의사표시) → 도달주의, 대리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가공, 변제,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3. 준법률행위의 기본 원칙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기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와 유사하므로,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대리, 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최고는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한 때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으며,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최고의 효과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민법 제131조)-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최고 (민법 제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 (민법 제552조)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매매의 일방 예약의 최고 (민법 제564조) -예약완결 여부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집합건물법 제48조) -2개월 기간 내에 서면 최고 -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거절)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비교를 하자면...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이다)는 법률행위이다.

대리권 수여 표시(관념의 통지), 채권양도의 지, 채무자의 낙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관, 통, 승)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의 유인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부산 인테리어에서 전하는 현재의 나의 마음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의 나

​부산 해운대의 푸른 바람과 도시의 활기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된 지금, 오션타워의 높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처럼, 내 마음에도 새로운 꿈과 희망이 늘 피어납니다.

​부산 인테리어에서의 매 순간은 배움과 도전,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내가 사랑하는 이 공간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나는 오늘도 여기,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꿈을 꾸며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이 마음, 이 자리에서,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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