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일 새벽 5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날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국민과 거주자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법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엄중하고 공정할 것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자는 대한민국의 정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법은 모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법질서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호인단께서 헌법 재판소에 알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오니 널리 알려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2942DphwZIk 영상은 유튜브를 방문하시어 시청 바라겠습니다.
제32조(자료 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헌재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헌법 재판이 수사기관의 시각에 영향을 받아서 그 수사기관의 결론으로 끌려가 위험성이 커서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법 제3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헌재 공보관이 하는 말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2항에 기하여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의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할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이기도 하다).
심판 규칙 제39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에 따라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법학개론 정도를 배운 학생이라면, 위 심판 규칙 제3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32조 본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게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위 심판 규칙 제39제 제2항이 헌법재판소 법 제32조 단서보다 우선하여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인증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관이라는 분들이 이런 엉터리 법 해석으로 헌정 혼란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효력 우선순위는 법과대학 1학년 시절 법학개론을 배울 때 이미 배우는 것인데 헌재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재판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 위반을 판단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절차를 진행한다면 누가 승복할 것인가?
이런 식의 법 해석을 함으로써,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일단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수사 절차가 진행되게 한 후 그 수사기록을 송부 촉탁으로 받아 탄핵 재판을 한다면, 사실상 야당에게 탄핵제도를 악용하여 정권 탈취의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헌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헌법 해석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헌정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별로 법적 체계, 제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최종적이므로 이를 번복하거나 재심의 요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법을 우리 국민 모두가 청원을 하여서 법을 개정하여야 다음에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여론 형성: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법활동 촉구: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생긴 법적 공백이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시민운동 및 사회적 논의: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판결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이 헌법적 판단을 내리며, 이 역시 최종적이라고 합니다.
입법 개정: 연방 의회 또는 주 의회가 관련 법률을 수정하거나 새로 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와 의회의 승인으로 헌법 조항을 직접 수정하여 기존 판결의 근거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통한 판례 변경: 시간이 지나 새로운 법적 사건이 제기되고, 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잘못된 판단에 대해 비폭력적 저항을 통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유사한 헌법재판 제도를 운용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유럽연합(EU) 차원의 구제: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유럽 법과 충돌할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ECJ)로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 독일에서도 국회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론화 및 사회적 논쟁: 판결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정치적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4. 프랑스
프랑스의 헌법 평의회는 헌법적 판단을 내리지만,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도하여 헌법 평의회 판결을 우회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투표: 헌법 개정 또는 주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5. 영국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체계로 운영되며, 최고 법원(Supreme Court)이 헌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의회의 우위: 의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운동: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 강력한 시민운동과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통적 대처 방안
국민 참여 강화: 국민투표, 청원, 시위 등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헌법 개정 논의: 필요시,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재도전: 새로운 사건을 통해 기존 판결을 다시 검토 받거나 뒤집는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국제적 지원 요청: 위의 사안이 안된다면 유럽 사법재판소나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경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이 사태를 극복하여 저 간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차별 없이 존중하며, 법과 원칙 아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100세 시대 건강 > 세상의 힘,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호소문,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1) | 2025.01.16 |
---|---|
"권한을 남용하는 자,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1) | 2025.01.15 |
폴포트의 생각과 뱀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 (5) | 2025.01.11 |
부산 해운대에서 전하는 단심가(丹心歌),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안부 인사를 드려봅니다! (2) | 2024.12.27 |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0) |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