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육 상세 정리
1. 실무교육
실시기관: 시·도지사 대상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사원·임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교육시기: (등록신청) 기준일 전 1년 이내에...
교육면제: 1년 이내 재등록 또는 1년 이내 고용신고 시 면제
교육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28시간 ~ 32시간 위반시 제재: 없음(—)
2. 직무교육
실시기관: 시·도지사 / 등록관청 대상자: 중개보조원
교육시기: 기준일 전 1년 이내에...
교육면제: 1년 이내 고용신고 시 면제
교육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3시간 ~ 4시간 위반시 제재: 없음(—)
3. 연수교육
실시기관: 시·도지사 대상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교육시기: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교육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교육내용: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12시간 ~ 16시간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본확인사항 】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소속이나 직급에 무관하게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 이수대상자는 등록신청이나 설치신고일, 고용신고일 기준 직전 1 년 이내 실시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으며,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다.
부칙개용 <1986년 이전이니까...> 연수교육은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면제제도가 있으나, 연수교육은 면제제도가 없다. (무조건 받아야 한다)
⑥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임의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 기출지문분석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회, 제31회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전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2회
③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27회, 제29회, 제34회-(1년이 지났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25회, 제26회
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회, 제31회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⑥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회
⑦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회
⑧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31회
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제31회-(직책이 높은 임원의 1/3 이상이니까...)
⑩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제31회, 제34회
⑪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연수교육에는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제31회
⑫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업무 위탁: 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대학·전문대학
- ➜ 수탁기관은 일정한 인력(강사)과 시설(50㎡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확보)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① 실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② 대상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비용지원 가능).
③ 시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공고·통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필요사항 공고·통지("중개업 종사자들 모두 다~")
오늘 정리해 드린 공인중개사법 교육 핵심 요약, 한눈에 쏙 들어오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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