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요약본과 기출 지문
제한능력자 및 신분·신용 관련 사유
▶① 미성년자
만 19세에 도달해야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민법상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여전히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이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②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심신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더라도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있어야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단, 특정 사무만을 지원받는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중개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한정해서... 보증행위를 못하게...)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법원의 복권결정을 받아야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책(법정복권-법률의규정)됩니다.
채무가 많아 고통받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신청 중인 자는 파산자가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돈을 갚겠다는 것)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유 (실형, 집행유예, 사면)
▶④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금고-독방 일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든 다른 법률(형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이든 가리지 않고, 금고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형기가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⑤ 만기출소자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⑥ 가석방자
남은 형기(잔형기)를 무사히 마쳐야 집행종료로 보기 때문에, [잔형기 + 3년]의 기간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⑦ 특별사면
대통령이 잔여형기를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은 사면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벗어납니다.
▶⑧ 일반사면
형의 선고효과 자체가 소멸하므로 사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⑨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법이 개정되어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추가로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 동안 결격사유자가 됩니다. (2024년 개정)
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다)
▶⑩ 이 법의(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달리 벌금형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고일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역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 및 등록 관련 행정처분 사유
▶⑪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는 중개업소에 취업(고용)하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⑫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오로지 소속공인중개사만...)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기간(최대 6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해산', '원래 있던 결격사유 발생',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사,해,결,등) 사유만 해소되면 즉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⑭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최대 6개월 내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폐업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처분받았던 업무정지기간이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등록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⑮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떨어진 날이 아니라 업무정지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재직 중이던 임원과 사원이 결격사유자가 됩니다. 위반행위 이후 처분 전에 새로 들어온 임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유 및 결격사유의 효과
▶⑯ 결격사유가 있는 사원이나 임원이 있는 법인
중개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위에 나열된 결격사유자가 존재한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퇴사 등) 시킨다면 법인은 등록취소 처벌을 면합니다.
▶⑰ 진입 단계
결격사유자는 신규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새로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⑱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이미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절대적 등록취소)해야 합니다.
▶⑲ 고용인의 불해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같은 일반 고용인이 결격사유인데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해당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 기본확인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다.
▶모든 결격사유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미성년자는 원시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항상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3년 적용 안 하는 것-사,해,결,등)
▶다른 법률 위반이거나, 300만원 미만,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교도소 가야 하니까...)
2. 【 기출지문분석 】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성년/피한정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2년이 지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인 3년만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더 지났다면 당연히 등록 가능)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유예기간 3년+2년=합계 5년이 지나면 개설등록 가능! (개정사항)
( 실형은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년만 지난 시점에는 등록할 수 없는 것이 맞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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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 (Haeundae News 365)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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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방문하시면 해운대 미포 씨랜드 자연산 활어횟집과 소문난대구탕집의 사장님과의 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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