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록기준 (개인 vs 법인)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② 등록신청일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③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소유, 전세, 임대차 등으로 사용권 확보 필수 / 사용승인 등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예정된 건물도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인의 등록기준
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② 법정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⑥ 사원,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등록신청 및 절차 세부 내용
▶등록신청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하며,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불가)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전자적 확인 가능 시 제외) ㉡ 여권용 사진 ㉢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 (외국인) 또는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외국법인)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 군, 자치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등록 통지]
①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② 등록의 효력은 등록처분시 발생
③ 이중등록 금지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 1천
④ 거짓 · 부정등록 금지 절대적 등록취소 + 3년 / 3천
거짓 · 부정등록을 한 자 신고 ·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무.부.증.광.교
[보증 설정]
① 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보증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 생략 可
3. 등록증의 양도·대여 등의 금지
㉠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 1천
㉡ 등록증을 양수·대여받는 행위 ➔ 1년 / 1천
㉢ 등록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은 자 신고·고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
업무 개시
①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등록신청시 인장등록 가능).
②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개시 못할 경우 휴업신고해야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본확인사항 】
① 무등록 중개업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거래 자체>
②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중개업 개설등록이 될 수 있다.
④ 특수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임원전원 교육과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속한 모든(소공도...)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과 고용신청 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원·임원... 등록신청 전에... 고용신청전에... (업부개시 전이 아님)
⑥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은 개설등록증을 등록한 때이다.
⑦실무교육의 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 무등록과 이중등록, 부정등록은 각각 서로 다른 개념이다.
⑨ 이중사무소에 해당하는 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만 ➔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천막, 파라솔 같은 것도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
【 기출지문분석 】
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회▶ 등록관청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여권용 사진을 첨부,종별을 달리하면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한다.
제25회, 제27회, 제28회, 제31회, 제32회, 제33회, 제34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면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제26회, 제27회, 제28회, 제31회, 제33회, 제34회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8회, 제32회, 제33회 ➔ 이중소속이 되니까...
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제28회, 제33회, 제34회
⑥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라면 개설등록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다. 제33회 ➔ ex) 컨테이너 하우스,모텔하우스는 안됨 X
⑦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28회 <법 14조 업무>
⑧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7회
⑨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회 <이중등록 절·취>
⑩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회
⑪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제34회
https://www.youtube.com/@%EC%82%B6%EC%9D%98%EC%A7%80%ED%98%9CTV-r1p 해운대 뉴스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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