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부동산 중개사법 중요 지문 정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_해운대 뉴스 365 유튜브 채널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6. 7. 4.
반응형

https://www.youtube.com/@%EC%82%B6%EC%9D%98%EC%A7%80%ED%98%9CTV-r1p

 

해운대 뉴스 365 (Haeundae News 365)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www.youtube.com

 

위에는 해운대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28 29 30 31 32회 ▶37회는?

 

▶지역 범위

 

1.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②법인의 분사무소나 특수법인도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이라고 한다.

원칙☞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내로 제한 (위반시 업무정지처분) ②예외: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시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은 중개 가능

 

▶겸업 범위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①원칙:겸업 가능 ②예외:법률에 따른 금지 내재적 한계 ③중개인: 경,공매대상 부동산 알선 대리업 금지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1번부터 6번 부칙 1번부터 5번 추가 대리법원등록

①겸업범위 특수법인은 해당업무 불가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업 (농지,토지,개발업 안됨)

ㄴ.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컨설팅업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업

ㄹ.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 (임대업 안됨)

ㅁ.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 등...(중개보수제한안함 중개기준 용역의 제공

ㅂ.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 매수신청대리업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입찰신청대리 법원에 등록

☞겸업은 법정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겸업위반 상취)

임대업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대행 주택관리사만...

 

임 상 경 분 수 경 경매 공매

임대관리대행, 경영기법제공 및 경영정보제공, 주택상가 분양대행,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상담 보수제한수수,경매.공매

 

【기본확인사항 】

①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없다.

② 종별에 따른 취급업무의 차이는 이다. (부칙개공 때문에...) 부칙개공은 원칙 시 도내에서만 예외적으로 망에 할 수 있다.

③ 종별에 따른 지역적 범위의 차이는 있다. (부칙개공 때문에...)

④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 관할 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⑤ 분양대행 수수료는 금품초과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한도제한이 없다)

⑥ 중개법인이 겸업업무 이외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 취소사유 상.취)

⑦ 법인의 겸업업무 모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취급할 수 있다.

 

【 기출지문분석 】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제20회 ①번 지문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회 ⑤번 지문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제20회 ③번 지문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제20회 ④번 지문

제31회, 제32회

⑤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제30회, 제31회

⑥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제26회, 제28회, 제30회, 제32회

⑦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다. 제29회

⑧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제26회

⑨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제32회

⑩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제26회, 제29회

⑪ 법인인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제34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