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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설치제한
- 독점 및 예외 (관할구역 내 설치)
- 원칙: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예외: 중개법인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위반 시 제재: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1천)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금지
-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소위 떴다방)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1천)
2. 분사무소 설치
- 설치요건
-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제외)
-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보증을 2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 분사무소를 확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등)해야 합니다.
- 설치신고
- 관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구비서류: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수수료: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신고확인서 교부 및 통보
-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관할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3. 중개사무소 이전
- 관할 구역 내 이전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제출서류: 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이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 관할 구역 외 이전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관련 서류 송부: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이전 전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관련 서류(중개사무소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 이전신고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분사무소 이전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사실을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절차: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님에 주의)
- 제한: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용을 위해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사용을 승낙할 수 없다. (단, 업무정지 전부터 공동사용 중이었던 경우는 제외)
- 운영: 사무소 공간은 공동으로 쓰지만, 운영이나 개별적인 책임(보증설정, 고용인 채용 등)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합니다.
1. 기본확인사항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이전 ( 후 )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 ②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사후 10일 내에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필기: 등록증이 없으니까...)
-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항상~~ 등록관청이 변경되고,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 관할구역 내 이전도 있으므로 항상 변경되는 것은 아님)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 ( 폐업 )신고, ( 등록취소 )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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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 (Haeundae News 365)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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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37회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2. 기출지문분석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필기: <법인도 가능> 종별의 제한이 없으니까...)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문 중 '등록관청에' 부분을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로 정정)
- ⑥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⑦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정지 기간이 아닐 것...)
- ⑨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절차법...(등록증, 이전신고...))
- ⑩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 ⑪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재지가 바뀌어야 하니까...)
- ⑫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⑬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필기: 지체 없이 /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고 이전 전·후 관할청에 통보하는 흐름도 기재)
- ⑭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⑮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3. 기출지문분석
- ⑯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⑱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개공이 아닌 자 ~ 1년, 1천 개공만 사용한다.)
- ⑲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⑳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님 / <1년, 1천> / <대집행> 불응 시 ~ (행정대집행) 비용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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