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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부동산 중개사법 중요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37회차 2차 중개사법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_해운대 뉴스 365 유튜브 채널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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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구분 및 내용

◦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률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원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곳

▶① 공공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모니터링 유형

① 기본 모니터링: ( 분기별 )로 실시. <3개월

② 수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 결과보고 (국토교통부장관)

①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② 수시 모니터링 업무: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조사·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 기본확인사항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필요한 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다.

• 【 기출지문분석 】

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3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제31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32회 (원칙)

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주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15일 이내입니다.)

 

해운대의 영상을 촬영한 후 올리는 유튜브 입니다. 진솔한 대화 위주로.... 많은 방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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