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구분 및 내용
◦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률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원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곳
▶① 공공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모니터링 유형
① 기본 모니터링: ( 분기별 )로 실시. <3개월
② 수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 결과보고 (국토교통부장관)
①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② 수시 모니터링 업무: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조사·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 기본확인사항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필요한 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다.
• 【 기출지문분석 】
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3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제31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32회 (원칙)
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주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15일 이내입니다.)
해운대의 영상을 촬영한 후 올리는 유튜브 입니다. 진솔한 대화 위주로.... 많은 방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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