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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부동산 중개사법 중요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37회차 시험 대비 휴업 및 폐업 신고의무에 대하여 알아볼게요._해운대 뉴스 365 유튜브 채널에서...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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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관련 규정-[휴업신고]

 

3개월 초과 휴업 시: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직접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 신고는 불가능하며 오직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②업무 미개시 포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기간을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휴업기간]

 

  • 원칙: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6개월 초과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 ①. 질병으로 인한 요양 ② 징집으로 인한 입영 ③ 취학 ④ 임신 또는 출산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기간변경신고]

 

  •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증이 반납된 상태로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개신고]

 

①휴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으므로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혹은 신고확인서)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다시 찾아오는 신고)

 

2. 폐업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

 

[폐업신고]

 

  •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 원본 첨부가 필수이므로 전자문서 신고는 불가능하며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폐업 관련 주의사항]

 

  1. 간판 철거: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2. 지위 승계: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재등록)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3. 그 밖의 중요 사항

 

  1. 휴·폐업 일괄신고 제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휴·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중개업 휴·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정상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1. 분사무소별 신고
  •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기간변경, 재개신고를 각각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이 없으므로 대신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협회 통보

 

  • 등록관청은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 일반 위반: 휴업, 폐업, 변경, 재개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단 장기 휴업: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취소)

 

4. 기본확인사항 정오표 (O/X 핵심)

  1.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2.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음
  3. 휴업 중 업무재개시 3개월 이하로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는 재개신고 대상이 아님
  4. 휴업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제한이 있음
  5.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하는 휴·폐업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하는 휴·폐업신고를 어느 한 관청에 일괄로 할 수 있다.

 

5. 기출지문분석 핵심 정리

  1.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6회, 제29회)
  2.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26회)
  3.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7회, 제32회)
  4.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임신 또는 출산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27회, 제29회, 제32회, 제34회)
  5.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제29회, 제31회)
  6.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제29회, 제30회)
  7.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7회, 제32회)
  8.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회)
  9.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 없이 휴업기간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29회, 제32회)
  10.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27회, 제32회)
  11.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위반) (제26회, 제27회)
  12.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닙니다. (제31회)
  13.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0회)
  1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제26회, 제27회, 제30회)
  1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와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31회)
  16.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4회)_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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