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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관련 규정-[휴업신고]
①3개월 초과 휴업 시: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직접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 신고는 불가능하며 오직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②업무 미개시 포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기간을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휴업기간]
- 원칙: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6개월 초과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 ①. 질병으로 인한 요양 ② 징집으로 인한 입영 ③ 취학 ④ 임신 또는 출산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기간변경신고]
-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증이 반납된 상태로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개신고]
①휴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으므로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혹은 신고확인서)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다시 찾아오는 신고)
2. 폐업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
[폐업신고]
-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 원본 첨부가 필수이므로 전자문서 신고는 불가능하며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폐업 관련 주의사항]
- 간판 철거: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 지위 승계: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재등록)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3. 그 밖의 중요 사항
- 휴·폐업 일괄신고 제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휴·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중개업 휴·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정상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분사무소별 신고
-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기간변경, 재개신고를 각각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이 없으므로 대신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협회 통보
- 등록관청은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 일반 위반: 휴업, 폐업, 변경, 재개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단 장기 휴업: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취소)
4. 기본확인사항 정오표 (O/X 핵심)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음
- 휴업 중 업무재개시 3개월 이하로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는 재개신고 대상이 아님
- 휴업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제한이 있음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하는 휴·폐업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하는 휴·폐업신고를 어느 한 관청에 일괄로 할 수 있다.
5. 기출지문분석 핵심 정리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6회, 제29회)
-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26회)
-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7회, 제32회)
-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임신 또는 출산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27회, 제29회, 제32회, 제34회)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제29회, 제31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제29회, 제30회)
-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7회, 제32회)
-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회)
-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 없이 휴업기간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29회, 제32회)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27회, 제32회)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위반) (제26회, 제27회)
-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닙니다. (제31회)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0회)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제26회, 제27회, 제30회)
-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와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31회)
-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4회)_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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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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