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작성_표준서식은 없다.(매매,임대차-서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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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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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소공 가능_의무는 없고...)
② 작성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③ 서명 및 날인(업무수행 소속공인중개사의무에 해당한다) ④ 교부: 거래당사자 쌍방 ⑤ 보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1부를 5년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예외) ⑥ 거짓기재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개공: 상 · 취 / 소공: 자격정지) <상취> 교부, 서명 및 날인, 보존 위반시~ <업무정지 사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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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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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서식(無)을 정해 권장 可 (법정서식 없다)
② 필수 기재사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물건의 표시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일 ㉥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 ★ ㉨ 그 밖의 약정내용 <특약> 암기(인,표,인,권), (계약금), (조건 확인) |

2. 거래계약서 작성 및 (ex: 매매, 임대차) <서면 계약서>
★ 중개계약서는 다른 개념이다.
출처 입력
1.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1문제)
★ 표준서식은 없다. - (딱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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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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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의 의무는 서면으로... (단, 전자계약도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자동보관 5년
②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의무 ③ 거짓기재 및 이중작성 금지의무 (상취다) ④ 서명 및 날인의무 <개공은 언제나...> (해당업무 수행시에는 꼭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의무가 있다. ⑤ 교부의무 쌍방 ⑥ 보존의무 5년▶ 거래계약서만... 유일하게 원본, 사본, 전자문서 |
2.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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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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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ex) 다세대 · 동, 호수, 지번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_ 예정금액이 아니다. ⑤ 물건의 인도일시 (ex) 2026. 10. 31 오후 5시경 ~ (만남일시 ~) (시간) ⑥ 권리이전의 내용( ex) 소유권 이전합의 (매매 계약서)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특약: 대출 등...) |
【 기본확인사항 】
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서에 대한 작성·교부·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하고는 있다. 중개사법에 딱 이것만...
③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 의무는 없다.
④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확인설명서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보수를 받기 위함일 뿐~)
시행령은 대통령이...
【 기출지문분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8회 ➔ 거래계약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장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제26회, 제27회, 제29회 ➔ 서식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제28회, 제31회 (전세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1회, 제32회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6회, 제29회
⑥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7회, 제33회
⑦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3회, 제26회, 제27회, 제28회, 제31회, 제32회, 제33회
⑧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따로 보존할 필요없다. 제30회, 제33회
⑨ 거래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7회
⑩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회, 제31회, 제33회 (상·취) ➔ 이중작성 ~
⑪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제29회, 제30회
⑫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26회, 제27회, 제29회, 제31회, 제33회
⑬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9회 시간까지 정확히...
⑭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8회, 제29회
⑮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제28회 ▶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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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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