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폐업→ 승계→ 재등록
- "폐업이란 단어가 없으면 시효로..." (3년)
- "승계와 처분은 다르다."
- "무조건 승계" (재등록 화살표 부분)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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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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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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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무조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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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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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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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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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 과태료 처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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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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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처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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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로)부터 1년간... 은 승계함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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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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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에 해당
(필기: 적발만 되었다, 처분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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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어 등록취소 가능
(받을 것을 승계하여 처분) |
폐업기간 3년 초과시: 처분불가
|
|
위반행위
|
업무정지에 해당
(필기: <처분>) |
→
|
승계되어 업무정지 가능
(받을 것을 승계하여 처분) |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처분불가
받을 것! |
2년 11개월 초과하면 재량적으로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3. 【 기본확인사항 】
①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시 결격기간은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다.
③ 중개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승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독립한 종전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법인의 제재처분과 위반행위를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기출지문분석 】 ]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회, 제32회, 제33회 (3진·절.취)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회, 제29회 (상.취)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회 (절.취)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회 (상.취)
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회
⑥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제29회, 제31회, 제33회, 제34회
⑦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제29회, 제33회, 제34회
⑧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제29회, 제33회, 제34회
⑨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제29회, 제33회
⑩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회,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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