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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처벌사유
3 년/ 3천 <중대한...>_전부 교란 행위이다.)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부정등록)
-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 증서 )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 쌍방 )을 대리하는 행위
- ⑤ 부동산( 투기 )를 ( 조장하는 ) 행위
- ⑥ 중개대상물의 ( 시세 )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가격을 담합,아파트 실거래 조작>)
- ⑦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 시킴-맘카페)
- ⑧ ( 시세 )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 1 <경미한...>
- ① 자격증 /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은 자 + ( 알선 )한 자 (★ 신설)
- ②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동일명칭 사용한 자
- ③ ( 이중 )등록 · ( 이중 )소속 · ( 이중 )사무소
- ④ 개·공 아닌 자로서 중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_광고는 너무 많아서 뺐다
- ⑤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 5 )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고용상한제, 중개보조원만...)
- ⑥ 한하여·다르게·차별적 등 정보 공개의무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교란행위가 아니어서 벌하지 않는다)
- ⑦ 업무상 비밀 누설한 자 (= 반의사불벌죄)
- ⑧ 중개대상물의 매매 업,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행위
- ⑨ 금품초과 수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기본확인사항 】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형벌 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없다.-둘 중 하나만...
- ② 이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 결격사유, 등록취소, 자격취소에 해당한다.
-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시 300만원 이상일 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④ 이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시 아무런 이후 효과는 없다. (★ 선고를 받지 않았다.)
【 기본확인사항 】
- ① 고용인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3년 3천과 1년 1천 짜리 행위)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출지문분석 】
- ① 고용인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고용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제31회 (벌금형은 있다)
- ②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제29회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한다. 제26회, 제29회, 제33회
- ④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회 (부당광고, 허위광고다. 5백만원 과태료사유이다, '벌금부과')
-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7회, 제33회
- ⑥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회, 제29회, 제33회
- ⑦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회, 제29회, 제32회
- ⑧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다. 제26회, 제28회, 제33회
- ⑨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회, 제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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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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