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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제 선매 및 토지이용의무기간
【 기본확인사항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90일이상~)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통작러리제한▶놓사를 짓기 위한 거리) 소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 또는 그 농지를 임차·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사람이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 소재하는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종전의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인(단, 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 제외) 농지에 한한다.
- 선매자는 시.군.구 허가관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 선매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이용의무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
①토지취득일부터 2년 (일반적 목적)
-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용,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대체농지, 대체토지
- ②토지취득일부터 4년 (사업용 토지)
- 공익사업용 토지, 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
-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용 토지
- ③토지취득일부터 5년
-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기타(임대주택사업용 )이용과 개발이 안 되는 토지 / 상속은 승계되나 남은 기간만 의무를 채우면 됨
【 기본확인사항 】
- 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사진촬영)
- 현상보존의 목적이란 이용, 개발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토지를 말한다.
▶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허가 → 취득 → 이용하지 않을 때 → 이행명령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실거래가 100분의 10 → 허가취소 ▶1년,1천 고발조치.허위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10%)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7%)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5%)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7%)
【 기본확인사항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실거래가)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기출지문분석 】
-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다. (제29회, 개업공인중개사와 아무 상관없음)
-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회, 제33회, 제34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회, 제33회)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31회, 제32회)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33회)
- ( 현상보존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의무가 승계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기출지문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28회)
-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제31회, 제32회, 제33회)
-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3회)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1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회, 제32회)
-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28회, 제30회, 제31회)
- 시장·군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30회, 제33회)
-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회, 제31회)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0회, 제31회, 제32회)
-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매수청구: 1개월 내
- ②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30일 내 (딱 30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2회)
-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회)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34회)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불허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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