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확인사항 】
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신고하여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거짓신고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회
③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이나,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회
⑦ 지급방법 관련한 기준(2명 이상 공동 혹은 각각)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방법과 동일하다. 제34회
【 기출지문분석 】
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제32회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제32회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나(조장,방조)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제32회
④ 부동산 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제30회
⑤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0회
⑥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회
⑦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회
⑧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회
3.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외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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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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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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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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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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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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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 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
②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 |

【 기본확인사항 】
① 토지거래허가 의무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실거래가액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다른법률이다)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취소사유는 아니고 등록의 결력사유에 해당될 뿐이다.
③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2분의 1(단, 3,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고 관련 의무 위반으로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종류의 과태료대상이 된다. (100만원,300백만원은 외국인만...)너머지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⑥ 외국인 등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모든 종류의 과태료대상이 된다.(외국인은 전부다....)
【 기출지문분석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33회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제32회, 제33회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제26회, 제31회
④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27회 (외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제28회
⑥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제27회
⑦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7회
⑧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33회 ⑨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4회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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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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