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확인사항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며 신청일로부터 4일,7일(계획서첨부),14일(심의▶투기가 의심될 때)이 있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농지임대차제도→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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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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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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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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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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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용되는것 ▶2번기출 |
① 60세 이상이면서 농업경영기간이 5년이 넘은 자
②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연령제한이 없다. ④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③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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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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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부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사용의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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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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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확정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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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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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 이모작을 위한 경우 8개월 내 가능).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ex:인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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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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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조건으로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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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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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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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확인사항 】
① 농지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일자와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대항력 발생한다.
② 만 55세인 자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다면 해당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8년이 넘었다.
【 기출지문분석 】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제29회
②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회
③ 농지전용협의를(관 대 관으로...)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제29회
④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제27회, 제29회
⑤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22회
⑥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회(농취증과 검인은 의제된다)
⑦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27회
⑧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제27회
⑨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회, 제29회(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⑩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26회, 제27회
⑪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제27회
⑫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제26회
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회
⑭ 농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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