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확인사항 】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도담보 및 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재산)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로 보지 않는다.
③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회피의 목적이 아니면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④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⑤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⑥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기출지문분석 】
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제33회☞(상호명의신탁이다.)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제33회
③ 부동산실명법상 저촉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제28회, 제31회, 제34회
④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8회, 제31회
⑤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제31회
⑥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31회
(수탁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⑦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8회, 제31회
⑧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제27회, 제30회, 제32회▶(★ 매도인이 악이 이니까...)
⑨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회, 제30회, 제32회
⑩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회, 제33회▶(매매는 유효하니까...)
⑪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30회
⑫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회, 제30회
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4회
⑭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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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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