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확인사항 】
① 임의경매는 ( 예견된 ) 경매, ( 담보권 )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부른다.
② 경매 매각방법으로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제 등이 있다.
③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④ 유찰에 따른 매각을 ( 새매각 )이라 하며, 대금미납에 따른 매각을 ( 재매각 )이라 부른다.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신고가액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가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 10%]
⑥ 경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등기된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다.▶당연배당자
⑧ 경매물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기본확인사항 】
★①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순위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매각으로 소멸한다. 제34회
② 담보가등기가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한다.
③ 모든 조세채권이(법정기일) 언제나 저당권에(등기일) 우선하지는 않지만, 당해세는(종부세,재산세) 언제나 저당권에 우선한다.
④ 경매개시결정 후에 점유개시로 성립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4회
⑤ 법원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⑥ 공매의 원칙적인 매각방법은 전자입찰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⑦ 공매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⑧ 법원 경매물건 입찰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물건 감정인 및 그 친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입찰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서...
⑨ 경매부동산의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강제인도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매는 명도소송이다.

【 기출지문분석 】
① 부동산의 매각은 기간입찰(우편으로 입찰표를 보내는 것) · 기일입찰(하루를 정하여 법원에 모여서 하는 것) · 호가경매의(동산 가격을 불러주는 것)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제20회, 제28회
② 경매 매수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2회, 제29회, 제31회, 제33회
③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회
④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제28회
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회, 제20회, 제21회, 제25회, 제26회, 제30회
⑥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제28회
⑦ 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회, 제23회, 제25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제32회
⑧ 최저매각가가 1억원인 경매물건에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제30회
⑨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없다. 제30회
⑩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기일이 종결되었다고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제30회
⑪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회, 제29회
⑫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1회
⑬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26회, 제33회, 제34회 [필기: 배당요구 안하면 인수...]
⑭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18회, 제21회, 제29회, 제31회, 제33회, 제34회
⑮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26회, 제34회
⑯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33회
⑰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33회
⑱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회 [갚아야 하는 게 아니다 (채무만 안는 책임이다)
⑲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제31회, 제34회 [압류가 되었다. (처분금지)]
⑳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28회 [신청채권자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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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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