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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 YouTube
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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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확인사항 】
- ① 법원경매물건의 매수신청대리(입찰대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대리업무에 대한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 부칙개공안됨)
- ②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업을 위한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34회
-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 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 ⑦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제34회
- ⑧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 ⑨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제34회
- ⑩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 ]
- 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②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③ 차순위매수신고
- ④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 신청
- 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⑥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⑦ 우선매수신고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행위
【 기출지문분석 】
-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제29회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26회, 제27회, 제34회
-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회, 제18회, 제27회, 제33회, 제34회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회 (대리인 자기가 안된다는 것)
- ⑤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제25회, 제27회, 제29회, 제31회, 제32회, 제34회
- ⑥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제33회
- ⑦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제32회
- ⑧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찰로 위임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회
- ⑨ 매수신청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회
- ⑩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제19회, 제20회, 제24회, 제28회, 제31회, 제32회
- ⑪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제26회, 제29회, 제33회 (폐업은 결격사유 아님)
- ⑫ 위임인의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지급기한일로 한다. 제28회, 제31회, 제32회
- ⑬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28회
- ⑭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1회
- ⑮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제31회
- ⑯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회
- ⑰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33회
- ⑱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해당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제28회
- ⑲ 매수신청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제27회 (변호사만 가능~)
- ⑳ 매수신청대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26회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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