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며, 나왔던 기출문제를 대비하여 공부를 하신다면 1문제는 거뜬히 적중을 시킬 것입니다.
【 기본확인사항 】
① 분묘기지권은 타물권(타인소유지)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그 분묘의 점유개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만 인정된다.
③ 분묘기지권의 인정범위는 분묘기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기출지문분석 】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3회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30회, 제33회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분묘기지권의 신규성립도 인정된다. 제29회, 제34회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0회, 제33회
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제32회, 제33회
⑥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제27회, 제32회
⑦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0회, 제32회
⑧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0회
⑨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0회
⑩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9회
⑪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제29회, 제32회
⑫ 평장의 경우에는 유골이 매장되어 있다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1회
⑬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29회
⑭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9회, 제32회, 제33회
⑮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분묘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제21회
⑯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제34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13 개정시행
【 기본확인사항 】
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할 수도 있다.(성립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② 분묘설치가 제한되는 거리 내에서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니까...)
③ 자연장을 타인 소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나, 자연장이 설치된 토지의 지목은 ‘묘지’가 아니다.
⑤ 자연장지의 경우 분묘설치 거리제한과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다. (분묘가 아니어서... )
【 기출지문분석 】
①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7회
②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15㎡까지 가능하다. 제21회
③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회
④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27회, 제34회
⑤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회
⑥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30+30년=60년)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21회, 제27회 ▶안하면 1년,1천
⑦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1회
⑧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34회
⑨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회
⑩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4회
⑪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34회 (▶재단법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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