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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부동산 중개사법 중요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37회 시험 대비_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

by 유튜브 해운대 승부예측의 신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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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

 
구분
내용
신고대상 주택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실제거주, 실제사용> 비닐하우스, 판잣집도 가능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의미한다.
신고사항
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개공이 중개한 경우: 개공성명, 소공이 중개한 경우: 소공성명 <전세사기 방지>




②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③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보증금' 또는 '월 차임'에 동그라미 후 '6천만원 또는 30만원 초과' 추가


④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의 위임
신고관청은 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및 해제 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외국인 등을 포함)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후 내용은 최초 신고절차와 동일).
준용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금지행위규정, 신고내용의
검증 규정, 조사 등 규정 준용

 

 

2) 【 기본확인사항 】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물에 대한(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주택만...) 제34회 (상가 임대차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4회

 

  •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다면',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제34회 (의제되니까....'주택임대차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기출지문분석 】

 

  • ⭐ 보증금이 (6천)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32회

 

  • 외국인 등이 일정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제30회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4회 '당사자니까... (의무적으로)'

 

  • 주택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회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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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해운대에서 26년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운대가 어떻게 숨 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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