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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 15회부터 18회까지의 민법 1번 문제와 해설

by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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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15회부터 37회까지 민법 1번 문제 전체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15회부터 17회까지 차례로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니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2005년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1번 문제와 해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보이신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문제와 해설을 기록하다 보면 지문과 해설이 상당히 길 것이오니 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아래의 제2과목 문제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4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②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청약기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고, 청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할 수도 있다.

 
①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맞음: 청약은 계약 체결을 희망하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확정적인 내용은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틀림: 청약자가 반드시 승낙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승낙 기간 설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예: 상품 광고). 하지만 승낙은 청약자가 제안한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자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음: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승낙하는 것은 원래의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 합니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맞음: 교차청약이란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을 발송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두 청약의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따라서 ②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PS: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005년도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1차)
 
제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 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 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 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③입니다. 아래에서 각 지문을 검토하고 정답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전에 청약 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청약자의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자가 사망했더라도 도달한 청약은 유효합니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에서 공시송달 절차가 인정됩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발송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합니다.
 
결론:③번은 청약자의 사망이 청약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006년도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1차)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각 보기의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틀린 설명입니다.
 
2007년도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1차)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은 **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본인(甲)에게는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추인 여부나 상대방의 철회권 등 특정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설명: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권대리인(乙)은 본인(甲)에게 어떤 식으로든 추인 여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판단: 정답.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설명: 민법 제133조에 따라 상대방(丙)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설명: 상대방(丙)은 본인(甲)이 아닌 무권대리인(乙)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권은 본인(甲)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설명: 민법 제134조에 따라 본인(甲)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설명: 본인(甲)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답: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乙(무권대리인)은 본인(甲)에게 추인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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