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15회부터 37회까지 민법 1번 문제 전체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15회부터 17회까지 차례로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니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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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1번 문제와 해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보이신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문제와 해설을 기록하다 보면 지문과 해설이 상당히 길 것이오니 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아래의 제2과목 문제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4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②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청약기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고, 청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할 수도 있다.
①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맞음: 청약은 계약 체결을 희망하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확정적인 내용은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틀림: 청약자가 반드시 승낙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승낙 기간 설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예: 상품 광고). 하지만 승낙은 청약자가 제안한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자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음: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승낙하는 것은 원래의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 합니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맞음: 교차청약이란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을 발송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두 청약의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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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②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PS: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005년도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1차)
제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 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 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 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③입니다. 아래에서 각 지문을 검토하고 정답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전에 청약 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청약자의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자가 사망했더라도 도달한 청약은 유효합니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에서 공시송달 절차가 인정됩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발송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합니다.
결론:③번은 청약자의 사망이 청약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006년도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1차)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각 보기의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틀린 설명입니다.
2007년도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1차)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은 **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본인(甲)에게는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추인 여부나 상대방의 철회권 등 특정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설명: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권대리인(乙)은 본인(甲)에게 어떤 식으로든 추인 여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판단: 정답.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설명: 민법 제133조에 따라 상대방(丙)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설명: 상대방(丙)은 본인(甲)이 아닌 무권대리인(乙)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권은 본인(甲)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설명: 민법 제134조에 따라 본인(甲)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설명: 본인(甲)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답: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乙(무권대리인)은 본인(甲)에게 추인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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