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frlp8jT-wJc&t=52s 부정선거 카르텔 영상 보러가기
내가 현재 서울 현장에 없지만 부산 해운대에서 나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한 번이라도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귀 기울여서 저 더럽고 더러운 악마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몰아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많이 많이 읽으시고 또 저의 유튜브에 올린 틀 미디어에서 만든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영상을 꼭 보시고 현재 민주당(일명 멍멍이 당, 개당) 이 나라를 마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팔아넘기는 것을 보고 넘기실 것입니까?
북한의 실상을 영상으로 보시고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동참하시지 않으신다면 바로 당신이 악의 축,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윤석열 대통령님을 수호하자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ED%95%B4%EC%9A%B4%EB%8C%80-h3z 충성가!!!
빛의 선언문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고, 자유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악의 축과 공공의 적들은 우리의 사회와 가치를 위협하며,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만과 폭력, 탐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어둠에 맞섭니다.
악은 빛을 두려워하고,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지와 부정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 등을 돌리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의지와 사랑은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우리의 단결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행동의 선언문
1. 우리는 부정과 불의를 거부하고, 어디서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 우리는 약자를 지키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3. 우리는 정의를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땅에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의 손을 잡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정의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손에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
현재 잘못된 것을 나열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1. 형사소송법은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항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음.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음.
2. 판사는 법률을 토대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을 자의적으로 창출할 없으며,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물어 탄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따라서, 위법한 수색영장은 애당초 무효이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물적 증거에 다름 아니다.
4. 경호처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임을 식 별할 수 있는 불법 수색영장에 대해 단호히 배척하는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긴급)"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 윤갑근 변호사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2024.1.1.13:0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제한을 중심으로, 법률적,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해석 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 조항("다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해당 조항이 절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역할 및 한계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법률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판사가 이를 저지를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위법한 수색영장의 효력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발부된 수색영장은 본질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경호처의 역할과 태도
경호처는 이러한 위법한 수색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영장이 위법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요약
글의 주장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하면 무효이며, 이를 집행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법적, 헌법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이 법률적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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