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의 기본인 권리변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권리변동권리변동(權利變動)이란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법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나 법률 행위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생기거나(발생), 내용이 바뀌거나(변경), 사라지는(소멸) 과정입니다. 원시취득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이 있다.권리의 취득승계취득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 매매, 증여, 교환이 있고,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이 있다.설정적 승계는 전세권. 저당권 설정으로 전세권. 저당권 취득 내용의 변경질적 변경에는 재산권이전청구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양적 변경에는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 내용의 감소되는 것.권리의 변경효력의 변경1. 1번 저당권이 소멸되어 2번..
2025. 3. 27.
부동산 민법의 기본인 준법률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준법률행위에 관하여 나열하여 볼게요.★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하는 법률 규정이다. ★1. 의사의 통지(최고), 관념의 통지(각종 통지), 관념의 통지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 규정을 준용을 준용한다. 관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대리권 수여 표시)1.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해서...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2.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의사의 통지 -최고(내용증명), 거절, 청약의 유인-법률행위에 준해서..., 표현행위(의사표시) → 도달주의, 대리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가공, 변제,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3. 준법률행위의 기본 원칙◆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와 유..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