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산인테리어55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 ▶ 주관적 요건: 급여자의 궁박 ·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하다.ⓐ 궁박 · 경솔 • 무경험.. 2025. 3. 31.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산 인테리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원칙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무효인 경우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②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③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매수인의 등기말소 방법①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 한 제3자는 선의 이더라도 소유권.. 2025. 3. 30. 부동산 민법 1문제 나온다는 반사회질서행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 반사회질서행위 1. 판례: Keyword 변형에 주의(판례 비교 참조) [예를 들어 판단 기준을 할 때법률행위시]2. 부동산 이중매매 : 사례출처 입력: 네이버 블로그 김성은(金聖恩)의 해운대 Story 기록하다!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출처 입력판례 의의☞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규제하는 개별적인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이다.판단시기☞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불법을 판단한다.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 2025. 3. 30.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대하여 공부하여 볼게요.-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Tip: 성립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위험부담은 대금, 대가를 보상하는 것] 후발적불능 유효→ 매도인이 채무자이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해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위험부담→ 대가보상의 의무기 없다.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권자위험부담→ 대가보상을 하여야 한다.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이행기)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판례). 1.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만 하면 성립.. 2025. 3. 28.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